일본 정부는 담합 등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한 전직 관료가 입찰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준비 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초안은 전직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했을 때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했다.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에 대한 로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입찰·인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금지했다. 또 낙하산 인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은폐했다가 적발되면 징계를 받도록 했다. 부처에서 관련 업계 민간기업에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를 내놓도록 요구하는 것도 징계대상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50살 정도면 퇴직을 요구받는 공무원들이 희망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스태프직’ 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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