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시민 468명은 14일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지난해 후소샤(扶桑社)판 역사왜곡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문부과학성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도쿄지법 등에 제기했다.
원고는 지난해 8월 공립 중학교 등에서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간행한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도쿄도 스기나미(衫竝)구와 에히메(愛媛)현 주민, 한국의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대' 소속 55명 등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를 상대로도 제기된 이 소송에서 이들은 총 38만6천엔의 손해배상과 사과 광고 게재를 요구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아베 장관은 당시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국회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모임이 문부과학성에 압력을 가해 교과서 검정과 채택시 교육기본법에 위반하는 정치개입을 했다"며 "후소샤판 교과서의 내용은 헌법 이념에 위반되는 만큼 우리가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베 장관이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지금, 교육기본법이 빈사상태에 빠진 지금, '새역모' 교과서를 채택한 스기나미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아베 장관과 자민당의 부당한 개입을 이 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