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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법원 “국가제창 강요는 사상의 자유 침해” 판결

등록 2006-09-21 19:41수정 2006-09-21 23:09

일본에서 졸업식과 입학식 때 일어서서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곧 총리가 될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데다, 이 문제를 둘러싼 교사와 교육당국 사이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 판결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도쿄 지법은 21일 기립이나 국가제창을 거부했다가 도쿄도 교육위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도쿄 도립교 전·현직 교직원 401명이 도와 도교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제창과 기립 지시를 위반하면 처분하도록 규정한 2003년 도교위의 ‘통달’과 관련해 “교직원을 징계하면서까지 기립·제창과 피아노 반주를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친 조처”라며 “도교위의 통달과 학교장의 직무명령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 등은 기립·제창의 의무가 없고 △기립·제창·피아노 반주를 거부해도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도는 원고들에게 1명당 3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일본 국기인 히노마루와 국가인 기미가요의 역사적 위상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종료까지 황국 사상과 군국주의 사상의 정신적 지주로 사용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법을 통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국기·국가로 규정된 현재로서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인정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획기적 판결”이라고 환영하면서, 아베 총재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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