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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아베 “임기안 개헌”

등록 2006-11-01 19:19

파이낸셜타임스 회견서 밝혀
“‘전쟁금지’ 9조 시대 안맞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임기 안에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회견에서 “(군사력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제9조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대표적 사례가 헌법 9조”라며 “일본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과 일본의 국제 공헌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개헌 시기와 관련해 “나의 임기는 3년이며, 자민당 총재는 연임까지만 가능하다”며 “내 임기 안에 헌법 개정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취임 뒤 개헌의 목표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말 ‘자위군 보유’를 뼈대로 한 개헌 초안을 마련했으며, 아베 총리는 동맹국 공격을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새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1968년 헌법 해석을 통해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헌법 제9조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위만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일본이 점령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으며 △제정 60년이 지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들이 적지 않고 △헌법에 반영해야 할 새로운 가치들이 생겨났다는 점을 개헌의 이유로 꼽았다.

앞서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도중 “5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치권의 논의에 따라선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적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그렇지만 취임 뒤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여야에서 논의가 진행돼 방향성이 잡히기를 기대한다”며 개헌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번에 개헌 시한까지 ‘임기 안’으로 명시한 것은 이제부터 개헌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에선 ‘교육의 헌법’으로 불리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함께 개헌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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