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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아베 “미국 겨냥 미사일 요격도 집단자위권 연구 대상”

등록 2006-11-15 09:00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4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집단적 자위권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미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미사일방위(MD)로 미국을 향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공격해 떨어뜨리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는지, (요격을)할 수 없는 것인지 연구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집단적 자위권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미사일방위까지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연구가 필요한 개별적 사례를 계속 제시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부터 ▲해상자위대의 함정과 공해상에서 나란히 항해하고 있는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라크 파견 육상자위대를 경호하고 있는 영국.호주군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않았더라도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견지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방위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일 경우 우리가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동맹국인 미국은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가 지난달 강연에서 북한이 미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경우 일본이 요격할 수 없는 현상을 지적, 일본에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촉구하는 등 미군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과 일본을 노린 노동 미사일에는 방향이나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 데도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개별적 자위권의 연장'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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