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결 가능성 고조, 16일 중의원 통과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의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5일 야당의 불참 속에 중의원 특별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6일 본회의 가결에 나선다.
1947년 공포된 일본 교육기본법은 패전의 산물로 '개인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일본 교육의 헌법으로 불려왔다. 제정된 뒤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으며 개정 시도는 '금기'의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애국심'과 '전통' 등 국가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 법의 개정을 호소했으며 정권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어떤 내용이며 개정시 어떤 파장이 있을까.
◇ 군국주의 낳은 일왕 '교육칙어' 부정의 산물 =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반성에서 만들어진 헌법 정신의 '평화주의'의 이념 실현을 기치로 제정, 헌법과 함께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불렸다.
11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하며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敎育勅語)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했다.
제정된 이래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전후 보수세력들이 여러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자칫 전쟁 전 군국주의 교육으로의 복귀를 걱정하는 여론의 반대로 좌절돼왔다.
◇ 개정안은 '애국심' '전통' 중시 =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공공의 정신에 기초해 주체적인 사회의 형성에 참가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교육은 부당한 지베에 굴복하지 않고 그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은 이와 같다. 특히 '애국심 조항'이 시민사회와 야당 일부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조항에 맞춰 관련법규나 학습지도요령이 차례로 개정될 경우 학교 교육에서 민주의식의 함양은 뒷전이 되고 국가주의 및 배타주의를 심는 쪽으로 기울 것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은..그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조항도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학교교육법과 이에 근거한 학습지도요령이 강제적 성격을 갖게돼 학교 현장에서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창과 히노마루(국기) 게양시 기립 등을 강요하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가주의 교육' 심화 우려 = 아베 정권은 이른바 '아름다운 국가'의 실현을 주창하며 집권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 국가를 중시하는 '공공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개정 움직임이 여론의 지지를 받게된 것은 학력저하의 경향 속에 고이즈미(小泉) 전 정권 이후 가팔라진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로 국가가 학교교육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됐기 때문이다. 일본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학교현장에서 '국가주의 교육'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6일 사설에서 "애국심이 법률로 정해지면 교실에서는 국가를 사랑하라고 획일적으로 가르치게 되지 않을까"라며 "현행 교육기본법의 전문은 '우리들은'으로 시작한다. 이는 전쟁 전 일왕의 교육칙어를 대신해 국민이 교육에 관해 의사를 보여야 한다는 선언"이라며 개정안으로 학교 교육이 자칫 전전(戰前)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교육내용에 권력의 개입이 강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 개정안은 '애국심' '전통' 중시 =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공공의 정신에 기초해 주체적인 사회의 형성에 참가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교육은 부당한 지베에 굴복하지 않고 그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은 이와 같다. 특히 '애국심 조항'이 시민사회와 야당 일부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조항에 맞춰 관련법규나 학습지도요령이 차례로 개정될 경우 학교 교육에서 민주의식의 함양은 뒷전이 되고 국가주의 및 배타주의를 심는 쪽으로 기울 것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은..그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조항도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학교교육법과 이에 근거한 학습지도요령이 강제적 성격을 갖게돼 학교 현장에서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창과 히노마루(국기) 게양시 기립 등을 강요하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가주의 교육' 심화 우려 = 아베 정권은 이른바 '아름다운 국가'의 실현을 주창하며 집권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 국가를 중시하는 '공공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개정 움직임이 여론의 지지를 받게된 것은 학력저하의 경향 속에 고이즈미(小泉) 전 정권 이후 가팔라진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로 국가가 학교교육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됐기 때문이다. 일본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학교현장에서 '국가주의 교육'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6일 사설에서 "애국심이 법률로 정해지면 교실에서는 국가를 사랑하라고 획일적으로 가르치게 되지 않을까"라며 "현행 교육기본법의 전문은 '우리들은'으로 시작한다. 이는 전쟁 전 일왕의 교육칙어를 대신해 국민이 교육에 관해 의사를 보여야 한다는 선언"이라며 개정안으로 학교 교육이 자칫 전전(戰前)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교육내용에 권력의 개입이 강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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