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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등록 2006-11-21 19:05수정 2006-11-21 19:16

독도가 일본 영토와 관계 없음을 분명히 한 ‘태정관 지령문’이 들어있는 태정류전 제2편. “일본해내 다케시마외일도를 판도외로 정한다”(빨간줄)는 제목이 눈에 띈다. 일본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돼 있다.  /연합뉴스
독도가 일본 영토와 관계 없음을 분명히 한 ‘태정관 지령문’이 들어있는 태정류전 제2편. “일본해내 다케시마외일도를 판도외로 정한다”(빨간줄)는 제목이 눈에 띈다. 일본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돼 있다. /연합뉴스
반박 못하고 “조사·분석 중”
학계 “영유권 주장 허구 증거”
130년 전 일 태정관 지령문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 없으니 명심하라!”

일본 메이지시대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1877년 3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며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지시한 공문서인 ‘태정관 지령문’의 내용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아킬레스건인 이 문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현재로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 달 “당 차원에서 통일된 정식 견해가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답변을 보류한다. 자민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견해에 준한다”고 답했다. 공산당은 9월 말 답변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이 있으며, 태정관 지령문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민·공명당은 답변을 피했다. 특히 외무성은 이 질의서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계속 시간을 끌다가, 13일 “지령문의 존재는 알고 있으며, 그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분석 중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코멘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연합뉴스〉가 9월, 메이지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인정한 ‘태정관 지령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면질의를 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 여당 및 각 정당이 보내온 답은 이처럼 궁색하다. 특히 외무성 답변은 “태정관 지령문이 사실이라면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독도를 실효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허구”라는 한국 학계의 지적이 무시못할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 문서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고, 한국 학계는 이 문서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한 ‘결정적 사료’로 봐왔다.

메이지시대 이후 울릉도에 가는 일본인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1876년에 울릉도 개발신청이 들어오자, 메이지 정부는 그 다음해, 울릉도와 또 하나의 섬은 “우리 나라와 관계 없다”는 태정관 결정을 내렸다. “또 하나의 섬”은 독도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시마네현의 지방사 연구자로 독도문제 전문가인 나이토 세이츄 시마네대 명예교수는 일본은 에도시대와 명치시대에 두 번 독도가 관계 없는 섬이라고 말했을 뿐, 영유 의사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 일본 외무성과 정당에 의견을 물어 그 답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홍성근 박사는 “태정관 지령문이 한국과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문서지만, 일본 정부나 정당에서 이를 반박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답변을 한 것은 일본이 주장해온 ‘독도 고유영토설’을 부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서는 안용복 문서와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며,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일본 정부와 어용학자들은 그동안 태정관 문서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 왜곡함으로써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국민까지 기만해 왔다”면서 “이 문서를 은폐해온 이유는 ‘독도 고유영토설’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태정관 지령문이란?

1876년 10월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내무성이 지시한 지적조사에 포함할지 문의했고,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내무성이 1877년 다시 최고기관인 태정관에 문의하자 태정관은 자체 조사를 끝낸 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를 판도 외로 정한다’는 공문서를 같은 해 3월29일자로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연합뉴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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