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국외파병 쉬워질듯
일본 우파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인 방위청의 성 승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의원은 30일 안전보장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 등의 개정안을 자민·공명·민주당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 법안들은 이번 회기에 참의원도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안들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 자위대 행동반경 확대 등과 흐름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평화세력들은 법안 통과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법안이 참의원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방위청은 내년 초 방위성으로 격이 높아진다. 다른 각료들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 방위상은 독자적으로 각료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법안 제출과 예산 요구도 할 수 있다. 자위대법 개정으로, 자위대의 국외활동과 유엔 평화유지활동, 일본 주변지역의 비상사태 때 미군 후방지원 등이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된다. 따라서 자위대의 국외 파병이 훨씬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때 이 법안의 심의를 거부하는 등 다른 야당들과 공조투쟁을 해온 제1야당 민주당이 오키나와 지사 선거 패배 이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입법 작업이 빨라졌다. 민주당은 방위상의 보좌체제를 비롯한 문민통제의 강화와 자위대 해외파견 때 충분한 대국회 설명 등 7개항의 부대결의를 다는 조건으로 법안 통과에 협력했다.
1954년 방위청이 설치된 이후 자민당에선 방위성 승격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성 승격은 1997년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에서 정치권 논의 과제로 채택된 뒤 10년 만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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