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공포 뒤 3년간 개헌 동결
일본 평화헌법 개정 작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집권 자민당 정무조사회 특명위원회는 6일 개헌 절차가 담긴 국민투표법의 기존안을 크게 수정한 안을 내놓았다. 개헌을 위해선 제1야당 민주당과 단일안을 만드는 게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자민당의 9가지 수정항목을 보면, 최대 쟁점인 투표연령은 민주당 안에 따라 ‘18살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공직선거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걸리는 3년 정도의 유예기간에는 현행대로 20살 이상으로 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투표 대상은 헌법개정에 한정하고, 일반 국민투표는 장래의 과제로 넘겼다. 공무원의 투표 관련 운동 금지와 언론매체의 찬반론 무료광고 등도 합의됐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국민투표법 시행 시기를 ‘공포 3년 뒤’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개헌안 심사와 제출 권한을 가질 중·참의원 헌법심사회가 심사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이렇게 되면 아베 신조 총리가 밝힌 ‘임기(재선 포함 6년) 내 개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민당 헌법조사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 뒤 곧바로 개헌 국면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는 민주·공명당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국민투표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쪽은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자세이다. 민주당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위해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법안 논의는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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