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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체포·압수수색 등 총련 압박

등록 2007-02-06 18:16수정 2007-02-06 19:08

6자회담 앞두고 북 위법성 부각 위한 듯
일본 공안당국이 6일 또다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상공인들을 무더기 체포하는 등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 효고현청 외사과는 이날 오전 총련 산하 효고현 상공회 재경실장인 성기환(43)씨를 세리사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또 경찰은 이날 고베시 주오쿠에 있는 상공회 등 총련 본부 4곳을 강제수색했다. 성씨는 2005년께부터 고베 시내 등의 총련 관련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세리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인세 확정신고서류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100여명을 동원해 총련 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련 본부 직원 등 100여명이 격렬하게 항의해 한때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앞서 5일 삿포로 지검과 현경찰은 총련 홋카이도 본부 전 간부인 김화수(66)씨 등 4명을 세리사법 위반혐의로 체포하고 총련 도본부 등 관련시설 10곳을 수색했다. 김씨는 징기스칸 요리점을 경영하면서 1억7천만엔의 세금을 탈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일본 당국이 여지껏 총련인사 체포와 시설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벌써 다섯 차례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27일 총련계 여성이 링거액 60봉지를 북한에 밀반출했다는 혐의로 총련 도쿄본부 등 7곳을 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일본당국은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총련을 통해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갔는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일본언론은 보도했다.

총련 관계자는 “이번 일본 당국의 조처는 단순한 법위반 문제가 아니라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위법성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띤 탄압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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