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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외교안보 분야 보도통제 강화

등록 2007-02-20 00:30

최근 일본 정부의 언론 통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무상은 간사이텔레비전의 오락프로그램 <발굴! 어느어느 대사전Ⅱ>의 프로그램 날조 파문과 관련해, 16일 새로운 행정 처벌을 신설할 뜻을 밝혔다. 스가 총무상은 “보도의 자유는 당연하지만 사실과 다른 것을 보도할 자유는 없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방송법과 전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사가 규정에 어긋나는 방송을 내보냈을 경우, 지금까지는 방송을 맡아보는 총무성이 ‘엄중 주의’나 ‘주의’등 행정 지도를 하는 데 그쳤다. 일정 기간 방송 정지나 방송 면허 취소 규정도 있지만, 발동된 사례는 없다. 1993년 <아사히텔레비전> 보도국장이 공공 장소에서 “비자민당 정권이 탄생하도록 보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됐지만, ‘엄중 주의’를 받았을 뿐이다. 스가 총무상은 지난해 11월 <엔에이치케이>의 단파 라디오 국제방송에 납치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방송명령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방위성은 16일 <요미우리신문>이 2005년 중국 해군의 잠수함 사고 사실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위성 정보본부 직원을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성은 2001년 방위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위대법을 개정해, 기자들의 취재 행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방위성의 조처에는 외교·안보 정보 관리에 민감한 아베 신조 총리의 의중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주일미군 재배치에 따라 미-일 군사 일체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미국 쪽이 정보 누설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언론들은 방송에 대한 공권력 개입 강화로 인해 취재 행위가 위축될 우려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7일치 사설에서 “기사만으로 미군의 탐지 능력이나 행동이 노출될 수는 없다”며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 방위 비밀인지 모호한 채 기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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