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의원을 통과한 일본 집권여당의 국민투표법안이 11일 참의원 1차 관문인 헌법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헌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은 14일 참의원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안 성립 3년 뒤인 2010년부터는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지므로 개헌 문제가 일본 정국에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특위에 출석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선거쟁점으로 삼을 뜻을 거듭 밝혔다.
아베 총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중계된 의원들과 일문일답 공방에서 “자민당의 헌법 초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는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며 “자민당의 개정안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포기를 담은 9조를 바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자민당 초안을 읽게 되면 국민은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는 “자민당의 국민투표법안은 최저투표율제도 포함되지 않은 결함법안”이라며 “이런 엉터리 법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헌법 특위에서 여당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으나 표결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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