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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개헌 국민투표법 통과

등록 2007-05-14 17:37수정 2007-05-14 20:13

일본의 헌법개정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이 14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확정되자 본회의에 참석한 참의원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도쿄/AP 연합
일본의 헌법개정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이 14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확정되자 본회의에 참석한 참의원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도쿄/AP 연합
참의원 본회의도 통과
자민당 개헌움직임 급물살
일본의 헌법개정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이 14일 참의원을 통과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1947년 5월3일 시행 이후 60년을 맞은 일본 평화헌법의 운명은 험난한 앞날을 맞이하게 됐다.

자민·공명당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찬성 122대, 반대 99)로 국민투표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공포 뒤 3년이 지나야 헌법개정안의 제출·심사가 가능하도록 ‘동결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2010년 5월 이후에나 개헌 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 움직임은 당장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동결기간에도 양원에 설치된 헌법 심사회를 통해 헌법 논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초안을 중심으로 헌법 9조 개정 등을 선거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여당은 참의원 선거 뒤 심사회가 설치되면 곧바로 각종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개헌 움직임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개헌을 달성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정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법은 개정 항목별로 찬반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쟁점인 헌법 9조 개정은 결코 간단치 않다.

현재 중의원에선 여당 의석이 3분의 2를 넘지만, 참의원은 그렇지 못하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아베 총리가 정계개편을 단행해 민주당의 개헌지지 세력과 대연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의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 9조(전쟁과 군대 보유 금지)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여론조사에선 9조 유지 의견이 80%에 이른다.

일본 국민투표법안 요지
일본 국민투표법안 요지
이번에 통과된 국민투표법은 야당으로부터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면에서 결함투성이의 법안”(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최대쟁점인 최저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채 유효투표의 절반을 과반수로 규정했다. 전체 유권자의 20% 정도만 찬성해도 개헌이 가능하다. 여당은 헌법심사회에서 최저투표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이 제도가 채택되면 국민투표 거부운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투표일 전 2주간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유료광고 등 홍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된 점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알릴 기회를 줄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공무원법의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과 교사의 찬반운동을 금지한 것은 호헌 성향이 강한 교사들의 ‘입’을 묶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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