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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입국 외국인 11월부터 지문채취

등록 2007-09-02 21:33

“외국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논란
“오는 11월부터 16살 이상 외국인들은 일본에 입국할 때 지문 채취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본 출입국 관리당국은 외국인 입국자 지문 채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달 초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등에 직원들을 파견해 현지 여행사와 언론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번 조처는 지문 채취로 예상되는 외국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외국인 입국자 지문 채취는 일본 정부의 ‘테러를 미리 막기 위한 행동계획’에 근거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특별영주자격이 있는 재일한국·조선인, 외교관, 일본 정부 초청자를 뺀 외국인은 공항 등의 입국심사대에서 양손의 집게손가락을 지문판독기에 올려놓고 지문을 남겨야 한다. 일본 당국은 채취한 지문을 블랙리스트와 대조해 요주의 인물의 입국을 불허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대테러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뿐이어서 외국인 차별 등의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법 개정 당시 “외국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실제 채취한 지문은 당국이 보관해, 테러방지 목적 외에도 일본 체류 관리와 범죄 수사에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전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해 오다 1980년대부터 거세게 일어난 철폐운동으로 2000년 폐지한 바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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