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사전정보 이용 부당이득
일본의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 기자 등 직원 3명이 자사 방송에서 특종 보도될 기업 인수합병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을 낳고 있다. 2004년 7월 이 방송 예능프로그램 책임프로듀서의 제작비 착복 사건 이후 크고 작은 불상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런 비리가 터져나와 공영방송의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이 방송 보도국 텔레비전뉴스 제작부 기자(33) 등 3명은 지난해 3월8일 오후 3시 뉴스 시간에 외식업체로 도쿄증시1부에 상장된 ‘젠쇼’가 회전초밥 체인점을 인수한다는 자사 독점 뉴스가 나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방송 22분 전 회사 안의 전용단말기를 통해 뉴스 원고를 읽었다. 이들은 곧바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해당사 주식을 1천~3천주씩 매입한 뒤 다음날 팔아 10만~40만엔의 차익을 챙겼다. <엔에이치케이>는 방송 제작 편의를 위해 전체 직원 약 1만1천명 가운데 5천명 정도에게 패스워드를 부여해, 방송 전에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감시위는 이들 가운데 2명이 지방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등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에 비춰, 다른 직원의 부정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일본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직원들의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사항을 세세하고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으나, <엔에이치케이>는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부 기자에게만 구두로 주식거래를 금지해둔 상태다. 이에 따라 <엔에이치케이>는 사전에 미리 신고한 사원이 아니면 주식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모토 겐이치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보도기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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