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주소 변경 등록 의무화 추진
일본 거주 외국인들은 앞으로 근무처와 주소지 등이 변경될 때마다 법무성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 일본 정부의 ‘외국인 관리’가 지금보다 엄격해진다.
법무상의 자문기구인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는 이달 안에 불법체류 대책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언 보고서를 작성해 하토야마 구니오 법무상에게 제출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등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언내용을 보면 현행 시·구청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폐지하고 대신 출입국관리국의 ‘재류카드’를 발행해 근무처 등 변경사항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한 외국인의 유학 및 연수 소속 기관에 재적사항 등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정 고용대책법을 시행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피고용인의 이름과 재류자격 등을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최고 3년인 외국인 재류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 정당한 체류자의 편의는 증진할 계획이다. ‘일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은 ‘1년 또는 3년’으로 돼 있다. 최초 1년에 문제가 없으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6년말 현재 외국인등록을 하고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08만5천명이다. 외교관이나 ‘특별영주자’로 불리는 재일 한국·조선인(44만명)은 새로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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