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외국인 연수생’을 최저임금 및 노동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 보호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외국인의 단순 노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3개년 계획’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이번주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인 연수·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이란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생들은 취업을 할 수 없는 연수 비자로 일본에 입국하게 된다. 연수생들은 1년간은 강의 및 실무연수를 받은 뒤 2년차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한 ‘특정활동’ 비자로 체재 자격을 바꾸어서 일한다. 특정활동 비자를 받을 경우엔 기능실습이란 형태로 사실상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첫 1년간의 실무연수도 사실상 취업 활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연수’라는 명목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이들 연수·실습생을 단순 아르바이트 급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시간당 300엔의 헐값에 이용해 외국인 차별·임금착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16만명이 되는 외국인 연수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의복, 섬유, 식료품 등 제조업과 농업 등 1만8천개사가 넘는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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