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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군, 오키나와 주민 집단자살 관여”

등록 2008-03-28 19:54

일 법원 첫 인정…오에 겐자부로 승소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3~6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집단자결(130여명 사망)에 일본군이 깊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8일 당시 오키나와 주둔 부대장과 유족이 <오키나와 노트>를 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와 출판사 이와나미서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태평양전쟁>의 저자 고 이에나가 사부로(역사학자)에 대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들 서적은 일본군이나 해당 부대장이 집단자결을 지시 또는 강요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당시 부대장 등이 명령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관여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며 일본군의 깊은 관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군이 자결용으로 수류탄을 나눠주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다수 있고 △수류탄은 전투부대에게 매우 중요한 무기여서 군 이외에서 입수하기는 어려우며 △집단자결이 일어난 모든 장소에 군이 주둔한 반면, 군이 없는 곳에선 집단자결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3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이런 소송을 이유로 군의 ‘강제’에 대한 기술을 전면 삭제했으나, 오키나와 현민들의 대규모 규탄집회 이후 “군의 관여는 (집단자결의)주요한 요인”이라고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명령을 나타내는 ‘강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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