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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 제동 걸릴듯

등록 2008-04-18 20:23수정 2008-04-18 21:41

일 고법 이라크 파견 항공자위대 위헌 판단 ‘후폭풍’
후쿠다 당혹속 “철수안해”…야당 “파병연장 안돼”
일본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위헌 판단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자위대 이라크 파병을 비판하고 나서, 자위대의 국외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18일 나고야 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그것은 샛길의 논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항공자위대를 철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날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면서도 “항공자위대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것은 헌법 9조1항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자민당은 현재 이라크특별조처법, 급유지원특별법,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 등 3법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팀을 발족한 상태다. 야마사키 다쿠 전 자민당 간사장은 “올해 국회에서 일반법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시한을 맞출 수 없다”며 조기 추진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온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대행은 애초부터 이라크를 비전투지역이라고 판단한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야당들은 내년 7월 시한이 만료되는 이라크부흥 특별조처법의 연장을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이들은 참의원에서 부결시켰지만, 집권여당이 중의원 재의결로 강행한 해상자위대 인도양 급유활동 재개의 재판이 돼서는 안된다며 벼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재판부의 위헌 판단이 이라크 파병의 근거법인 이라크부흥 특별조처법의 연장은 물론,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일반법) 제정에도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자위대 활동은 비전투지역에 국한되고, 무력행사와는 다르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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