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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법원, 농수성 이의신청 기각 “이사하야만 간척중단 타당”

등록 2005-01-13 19:21수정 2005-01-13 19:21

일본 법원이 12일 ‘일본판 새만금’으로 불려온 아리아케해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농림수산성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농수성은 이에 불복해 후쿠오카 고법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지난해 8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된 공사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개되기는 어려워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가지법은 이날 “간척사업과 아리아케해의 어업피해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앞으로 어업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중지명령을 받은 남은 공사는 어업권 행사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농수성의 주장에 대해 “대형 공공공사에서 이미 완성된 부분과 앞으로의 공사를 분리해 어업권 침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해석”이라고 비판하고 “공사중지는 어민 쪽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이 어업피해를 웃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사업의 재검토가 긴요하며, 가처분 결정에서 바꿀 점은 없다”고 못박았다.

사가지법은 지난해 8월 ‘멈추지 않는 공공사업’의 대명사인 이 간척사업의 공사가 이미 95%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주민들의 반대에 아랑곳않고 일단 공사부터 강행하고 보는 정부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결정을 내린 재판장 등이 이번 이의신청 심의에도 참여했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농수성이 1989년 방재와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착공한 사업이다. 97년 4월 이사하야만을 에워싸는 물막잇둑이 완공돼 제방 안쪽에 농지 약 700㏊를 조성 중이며, 현재 내부제방 공사 일부와 농지·도로 정비만 남겨둔 상태다. 총사업비는 2460억엔으로 사업이 지난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까지 93.6% 진행됐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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