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적 이미지 타개책
일본 세습의원 제한 문제에 대해 집권 자민당이 우왕좌왕하며 매듭을 짓지 못하는 사이,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선수를 치고 나왔다.
민주당은 23일 정치개혁추진본부에서 앞으로 중·참의원 모두 배우자나 자녀 등이 같은 선거구에 계속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 내규로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조처는 오자와 이치로 당 대표의 정치자금 불법수수 문제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려는 노림수의 성격도 있다. 중의원 가운데 세습의원 비율이 자민당은 절반이 넘지만, 민주당은 27%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번 세습의원 규제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의 76.3%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 범위는 조카와 조카딸을 포함해 ‘3촌 이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로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대신 규정을 만들어 해당자를 공천하는 않는 방침을 정했다. 정치자금 관리단체의 계승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후보자간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사망하거나 은퇴할 경우 자금관리단체와 국회의원 관련단체의 해산을 의무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중의원의 자식이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구를 바꿔 출마하는 경우 △사망·은퇴 이후 일정기간 지나 출마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반면, 자민당에서는 세습제한론을 주도하는 스가 요시히데 선거대책부위원장에 대해 반대론이 연일 분출하고 있다. 마치무라파 회장인 마치무라 노부타카 전 관방장관은 23일 파벌회의에서 “특정 인사가 논의를 독점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견제했다. 아소 다로 총리도 이날 “헌법상의 이야기도 있다. 함부로 떠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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