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원제도 첫 시행…2명중1명 “참여 꺼려”
일본에서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재판원 제도’가 21일 처음으로 시행된다.
새 재판제도는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재판원들이 판사와 함께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게 해, 사법 전문가들만의 무대였던 재판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안과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여론조사한 결과 44.5%가 재판원 제도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1년 전 최고재판소가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참가 뜻을 밝힌 사람이 5명중 한명에도 못미친 것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꺼리는 의식이 높다. ‘유죄 판결과 양형에 참여하는 책임이 무겁다’ ‘안전이 우려된다’ ‘생업에 지장이 있다’ 등이 참가하지 않겠다는 주요한 이유다.
또한 재판원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양형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피해자의 감정을 중시하는 최근 사법 풍토에서 흉악 범죄의 경우 사형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재판원 제도에 반대하는 법조인들은 최근 제도 시행반대를 청원하는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모아 최고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재판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보도 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혐의를 가능한 명확히 밝히고 검찰의 공소·논고 내용을 보도할 때 변호사의 주장도 대등하게 보도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사건보도 지침을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재판원 제도는 일반 시민이 유·무죄와 양형에 직접 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초부터 시행중인 한국의 국민참여 재판제도(2012년부터 전면 시행)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참여 재판제도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법관에게 권고하는 효력만 갖는 데 비해, 일본 재판원 제도는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에 직접적 효력을 갖는다. 6명의 재판원들은 3명의 판사와 함께 사실 인정과 양형 판정 과정에서 대등한 입장의 의견을 교환하고 다수결 표결에도 참여한다. 그러나 판결문은 재판관이 작성한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