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전 대표 오자와 ‘불법자금 수수’ 의혹 관련
일본에서도 정치인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방식과 언론의 보도 태도가 논란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회계담당 측근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지난달 사퇴한 오자와 민주당 전 대표의 정치헌금 불법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정치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제3자 조사위원회’는 10일 검찰의 수사와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민주당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의뢰를 받아 진상보고서 작성에 착수한 위원회는 보고서의 상당부분을 도쿄지검 특수부 수사의 검증에 할애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사안의 중대성과 악질성이 있는지, 급작스런 (회계담당자의) 체포가 적절한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검찰은 제1야당 당수가 총선을 목전에 둔 시기에 사임해야 하는 중대한 정치적 영향을 끼친 데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또한 검찰과 법무성은 의원내각제에서 야당에 대한 권한행사에 신중한 배려가 요구되며, 법무상은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관의 권한행사를 중지시켜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선택방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언론의 보도방식에 대해서도 “‘거액헌금 사건’이라고 쓰는 등 유죄로 단정하는 보도가 많았다”면서 “검찰 또는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고 비판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기자클럽(기자실)으로 상징되는 당국과 보도기관과의 불투명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일본 언론들은 “민주당이 위기관리에 실패했고 오자와 전 대표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집중보도했다. 이번 사건을 처음 특종보도한 <아사히신문>도 ‘보도비판에 답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아사히신문>은 검찰당국뿐 아니라 혐의를 받고 있는 니시마쓰건설은 물론 다른 건설회사, 민주당 관계자까지 폭넓고 다면적으로 취재해 입증된 사실만을 보도했다”며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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