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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언론 ‘검·경 의존 보도관행’ 자성 움직임

등록 2009-06-24 20:47

아사히·산케이 “검증·추적보도 게을리해” 반성 기사
일본 언론에서도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의 발표 내용에 지나치게 의존해 범인을 예단하는 식의 사건보도 관행을 반성하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최근 디엔에이(DNA) 검사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돼 무기수가 17년 만에 석방된 ‘아시카가’ 사건과 관련한 ‘반성기사’를 24일 게재했다. 이 사건은 1990년 발생한 4살짜리 유아 살인사건으로, 애초 디엔에이 검사가 유죄판결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다.

<아사히신문>은 ‘재심개시 결정, 검증 아시카가 사건’이란 제목의 보도에서 법원이 왜 잘못된 판결을 내렸는지를 짚으면서, 사건 용의자를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식의 애초 보도를 반성했다. 기사는 7면 한면을 모두 털어서 5꼭지로 구성됐다.

신문은 ‘엄청난 실력의 디엔에이 감정, 유아살인 수사의 결정적 증거’라는 제목의 애초 기사가 디엔에이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반성했다. 또한 “피고인과 범인의 디엔에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했는데도 1단 기사로 짧게 보도하는 등 추적보도도 게을리했다고 인정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재판원(배심원) 제도 시행에 맞춰 마련한 사건지도 지침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수사단계의 정보가 확정된 사실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보의 출처를 가능한 공개한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용의자 체포 당시 일부 예단보도를 했다고 인정했다. 용의자가 일하고 있던 보육원 원장의 말을 빌어 “원아들에게 접근하는 태도가 때때로 부자연스러웠다”는 등 용의자를 범인시하는 보도가 있었다고 반성했다. 특히 용의자가 체포 전 여러명의 여성에게 구혼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보도하는 등 사건과 직접 관련없는 사생활까지 보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재판원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독자들에게 과도한 예단을 주지 않도록 사건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했다고 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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