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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고속증식로 합법 판결

등록 2005-05-30 19:13수정 2005-05-30 19:13

1995년 12월 몬주 원전에서 발생한 냉각제 누출사고 현장
1995년 12월 몬주 원전에서 발생한 냉각제 누출사고 현장

최고재판소, 20년 ‘몬주 소송 주민청구 기각’
플루토늄 대량생산…안정성 논란 계속될 듯
일본의 고속증식로 원형로인 ‘몬주’의 건설·운전을 둘러싼 국가와 주민 사이의 소송이 20년만에 주민 패소로 막을 내렸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30일 고속증식로 몬주(후쿠이현 쓰루가시) 주변 주민 32명이 낸 설치허가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 공판에서 주민승소 결정을 내렸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관 5명의 전원일치로 이런 판결을 내리고 “안전심사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과오나 결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법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일본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혼합산화물인 목스(MOX) 연료를 사용해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원료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는 ‘꿈의 원자로’인 고속증식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또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플루토늄 재처리공장 가동과 더불어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주축으로 하는 핵연료 재활용 정책의 추진에 장애를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몬주는 일반 원자로에 비해 사고 위험이 훨씬 크며, 1995년 나트륨 누출사고 이후 가동 중단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나트륨 누출 사고 이후 추진 중인 몬주의 개조공사는 후쿠이현의 허가를 얻어 올 여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몬주는 2년 뒤 가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몬주 주변 주민들은 83년 정부가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몬주의 설치를 허가하자 85년 정부의 안전심사가 불충분하다며 국가의 원자로 설치허가 처분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0년 후쿠이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선 주민 쪽이 패소했으나, 2003년 1월 나고야고법 2심에서는 “안전 심사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며 설치허가 무효를 선고했고, 이에 국가가 상고해 그동안 최고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해 왔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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