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에 ‘선택적 별성제’ 도입법안 제출키로
일본에서 기혼여성이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르는 부부동성제가 100년 세월 뒤편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바 게이코 법무상은 최근 내년 정기국회에서 부부가 결혼 전의 성을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별성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메이지 정부 시절 도입된 부부동성제는 혼인신고 때 부부 한쪽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론 대부분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하는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인간관계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저항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부부동성제를 인정하기 싫어서 혼인신고 대신 ‘사실혼’을 선택한 여성의 경우 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일부 일하는 기혼 여성들은 집에서는 남편 성을 쓰고 직장에서는 옛날 성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에도시대에는 농민과 평민의 경우 애초부터 성을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일본에선 1996년 이후 여러차례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집권여당이던 자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것은 일본의 전통이자, 문화다” “부부별성제로는 가족의 유대가 붕괴된다”는 등이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가부장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여론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있다. <아사히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48%, 반대 41%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부부별성제 도입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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