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봤으나 일본을 떠났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1인당 110만엔(약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위자료 지급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한국인 원폭피해자 1408명 가운데 오사카 지방법원에 가장 먼저 소송을 낸 130명이 일본 정부와 오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화해’를 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법원이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피폭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할 방침이어서, 소송을 낸 나머지 원폭피해자들도 관련 절차를 거쳐 위자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일본 후생성이 1974년 “출국한 피폭자에게는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통고한 뒤 건강관리 수당을 받지 못해왔다. 이에 대해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당시 통고가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원폭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배상을 계속 미루자, 피해자들이 오사카,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60~80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연행되어 있다가 피폭당한 사람이거나 그들의 후손이다. 오사카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화해는 환영하지만 제소 이후 1년이나 걸렸다”며 “피해자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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