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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최대 언론탄압사건 68년만에 보상

등록 2010-02-04 22:10

공사주의 선전 혐의 30명 처벌
“고문 탓 허위 자백” 무죄 판결
일제시대 일본 내 최대의 사상·언론탄압 사건인 ‘요코하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건 발생 68년만에 사실상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4일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 5명에 대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현존하는 자료를 기초로 당시의 증거를 검토해도 5명이 무죄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결하고, 유가족이 요구한 4700만엔의 형사보상금 전액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무고한 사람을 단죄한 당시 사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재판부는 “5명이 고문을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심대하다”면서 5명의 체포·구치 일수에 따라 각각 723만~1057만엔의 보상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면소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의 형사보상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코하마 사건은 1942~1945년 <중앙공론> <개조사> <아사히신문> 등 언론과 출판 관계자 60여명이 “공산주의를 선전했다”는 등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그중 30여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4명이 옥사했다. 그 뒤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관 3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유가족들은 1986년부터 4차례에 걸쳐 재심을 요청했다. 3번 청구에서 재심이 이뤄졌으나 이후 두번의 재심에서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체포이유였던 ‘치안유지법’ 폐지 등을 이유로 유죄와 무죄가 명시되지 않은 ‘면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유죄판결의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피고인의 자백조서에 대해 “가나가와현 특별고등경찰(특고)의 심한 고문으로 생명의 위기를 느낀 결과 어쩔 수 없이 한 허위자백”이라며 사건 자체가 날조됐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치안유지법의 폐지 등 면소에 해당하는 이유가 없다면 무죄판결은 명백하다”고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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