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개정안 의결…부처간 벽 허물고 민간인도 기용
19세기 메이지 정부 이후 줄곧 일본의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고위 관료들이 관료정치 청산을 내건 민주당 정부의 칼바람을 실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사무차관을 국장 및 부장(한국의 과장과 국장 중간급)과 동격으로 간주해 사실상 강등하고, 사무차관의 정부 주도 임명을 가능케 하는 공무원법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직후 사무차관 회의를 폐지한 데 이어 자민당 정부 시절 각 성청 관료의 판단을 추인해왔던 사무차관 임명에까지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직 간부와 공모 민간인의 ‘적격성 심사 합격자’를 등재하는 ‘간부 후보자 명부’를 근거로 각료들이 총리와 관방장관과 협의해서 각 성청 간부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유사하다. 또 사무차관과 국장, 부장을 동일 직제로 묶어 신설되는 내각인사국으로 일원화해 총리가 각 부처 각료에게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권의 판단에 따라 사무차관의 사실상 강등을 용이하게 했다.
이와 함께 차관의 역할 수정 검토 개시 등도 개정안 부칙에 넣어 차관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줄어들 여지를 남겼다. 내각인사국은 모든 부처 부장급 이상의 ‘간부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 총리와 각료의 협의를 거쳐 부처간 벽을 두지 않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인 인재 기용의 길도 열어두었다.
그러나 업무 독립성이 강한 검찰청, 경찰청, 인사원, 회계검사원 등의 간부 인사는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를 이미 발족했으며 오는 4월1일 내각인사국을 설치하고 연내에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 이것이 그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 관료들은 민주당의 공무원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료정치 청산이 안착하기까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