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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23년 투쟁끝에…일 국철 해고자 웃는다

등록 2010-02-24 22:57

민영화 반대 1047명 쫓겨난 전후 최대 노동사건
여야 4당 ‘화해금 지급·일부 재고용’ 보상안 마련
일본 국철의 분할·민영화에 반대투쟁을 펼치다 1047명이 해고된 전후 일본 최대 노동사건이 23년만에 정치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민주당 등 일본 여3당과 야당인 공명당 관계자들은 23일 회의를 열어 화해금으로 1인당 약 1600만엔과 해고기간중 미적립 연금상당분 1300만엔 등 2900만엔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또 55살 이하 해고 노조원 230명을 국철의 후신인 제이아르(JR)에 고용승계토록 하고, 해고 노동자들이 설립한 18개 사업체에 각 1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고노동자들은 그동안 아르바이트나 노조전임자 등으로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각종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23년간 투쟁을 계속해왔다. <마이니치신문>은 “구제대상자들은 4당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할 생각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철분할과 민영화는 거액의 부채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국철의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강력 추진했다. 민영화 결과 국철은 제이아르 등 12개 민간기업으로 쪼개졌으며, 20만명이었던 직원들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전후 일본 노조운동의 중심인 국철노조를 분쇄함으로써 노동운동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에서 강경 반대투쟁을 주도한 노조원의 무리한 대량해고는 큰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전국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이아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고용차별)”을 인정했다. 최고재판소도 2003년 “차별이 있었던 것은 옛 국철”이라며 면책을 부여했으나 1, 2심 판결에서는 “고용차별이 있었다”는 판결이 3건이나 나오고 최대 500만엔의 배상액이 제시됐다.

2000년 자민당과 공명당, 보수당 등 당시 연립여당과 야당인 사회당 등 여야 4당은 “제이아르에 고용책임이 없다”는 조건으로 재고용과 화해금을 검토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노조원들이 강력 반발해 화해가 무산됐다.

해고무효 투쟁을 주도해온 국철지바동력차노조(도로지바)의 다나카 야스히로(56) 위원장은 24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여야 4당의 초안은 그대로 실행된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면서도 “정부의 사죄가 없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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