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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외무성 문서 공개 경위

등록 2010-03-14 10:36

2005년 8월 한국에서 한일협정과 관련한 한국측 회담 문서가 전면 공개되자 일본에서도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측 문서 공개 운동이 일어났다.

2005년 12월에는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준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결성됐다. 이들은 곧바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06년 4월 문서공개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2월 도쿄지방재판소(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는 2007년 말 1심에서 이겼지만 일본 정부측의 항소로 재판은 수개월 더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 일본 정부측은 2008년 6월 항소를 취하했고 일부 문서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공개된 문서의 분량은 6만쪽에 이른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문서도 바로 이때 공개된 것들이다.

그동안에는 이중에서 독도 관련 문서 등이 주로 주목을 끌어왔다.

한일협정과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간의 관계 등을 담은 문서는 한일 법조계의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야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개인청구권 관련 문서에 특히 주목한 측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한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일본측 변호인단이었다.

이들은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 내부의 논의 경위와 논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문서를 일본 외무성 조약국 조약과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무성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 열린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변호인단은 이 문서를 항소심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반론을 하지 않는 '무시 전술'로 일관했고, 법원도 2심에서 1심 판결 논리를 기계적으로 반복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향후 상고심에 외무성 내부문서를 다시 제출하고 추가 문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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