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개문서 주요내용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문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1965년 4월6일에 작성된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라는 문서가 있다. 대외비 표시가 된 이 문서는 “국제법상 국가는 타국에 의해 자국민의 사적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상대국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때 국가의 청구권은 국민 개인에게 가해진 침해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국가의 청구권은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권리”라고 적고 있다. 이 문서는 ‘국가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이 상대국에 국제법상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와는 상관없는 독립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란 해석의 대전제가 된다.
같은해 6월 협정 체결 전 나포됐던 일본 어선 선주들의 청구권 문제를 다룬 문서는 “(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는) 한일협정 2조에 따라 일본국은 나포 어선과 관련된 국제법상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며 “나포 어선 선주의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지는 한국 쪽 법률에 따르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때 법률이란 이 사안에 대해 특별히 정한 법률이 아니라, 손해배상 일반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정한 법률로 해석된다.
셋째로는 그해 9월1일 작성한 ‘일한청구권조약과 한국에 있는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란 문서다.
이 문서는 “한일협정의 의미는 국민의 재산권을 서로 없애서 청구권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구권이 없다고 한 것은) 나포 어선 선주 등이 한국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정부가)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다. 손해를 받은 국민에 대해 어떤 구제조처를 할지는 정책상의 배려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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