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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향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길 열리나

등록 2010-03-14 18:57수정 2010-03-15 09:51

1966년 12월18일 한국의 이동원 외무장관과 일본의 시나 에쓰사부로 외상이 한일협정 발효를 축하하는 축배를 들고 있다. 협정 체결은 이에 앞서 1965년 6월22일 도쿄의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뤄졌다.  <한겨레> 자료사진
1966년 12월18일 한국의 이동원 외무장관과 일본의 시나 에쓰사부로 외상이 한일협정 발효를 축하하는 축배를 들고 있다. 협정 체결은 이에 앞서 1965년 6월22일 도쿄의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뤄졌다. <한겨레> 자료사진
[일 문서 ‘개인청구권 인정’ 의미]
한일협정문 ‘청구권 포기’는 ‘외교보호권 포기’ 해석
일 정부 아직까진 ‘무시’ 전략…“입법으로 해결해야”
“강제노동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한 만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지난 8일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 당시 도야마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 끌려가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김정주(79) 할머니 등 23명이 2003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근거는 1심과 같았다. 한일협정으로 우리 정부뿐 아니라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도 모두 소멸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최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협정문에 ‘모든 청구권의 소멸’을 명시했다고 해서 피해를 본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인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이다. 이 문제는 한일협정 체결 당시부터 양국 정부 안에서도 논의됐다. 14일 확인된 1965년 일본 외무성 문서는 일본 정부가 ‘개인 청구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즉 양국 정부가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대리하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공개된 문서는 한국인 피해자의 청구권이 있는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평화선을 넘어섰다가 한국에 나포됐던 일본 어선의 선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구권이 있는지 법리를 다룬 게 핵심 내용이다.

후지코시 소송의 일본 쪽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뒤에도 일본인 개인의 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은 거꾸로 한국인 피해자의 청구권도 살아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변호인단은 이들 문서를 일본 외무성 조약국 조약과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협정 체결 당시에 법률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한 뒤 내부적으로 개인 청구권이 협정 뒤에도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이들 문서가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본 한국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다.


문서는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후지코시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변호인단은 이들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반론하지 않는 ‘무시’ 전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반복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재일동포 이양수씨는 “일제강점기 피해를 구제하는 데 사법적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역시 일본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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