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표결서 부정행위
지난달 3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 <엔에이치케이>(NHK) 예산과 9개의 법 개정안에 대한 전자투표가 이뤄졌다. 그런데 투표가 끝난 뒤 사달이 났다. 8번째 의안인 엔에이치케이 예산 투표 때 자민당의 아오키 미키오 의원이 자리를 비웠는데도 ‘전원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상을 조사해 보니, 의안 투표 때 자리를 비웠던 아오키 의원이 다른 안건에도 모두 투표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민주당은 아오키 의원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와카바야시 마사토시(75·전 농림상) 참의원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와카바야시 의원은 침묵했고, 참의원은 발칵 뒤집혔다. 1998년 참의원이 신속한 투표를 위해 독자적으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껏 대리투표에 따른 부정 의혹이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일 와카바야시 의원에 대한 징계 동의안을 참의원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대미문의 부정행위로, 국회 결의를 왜곡한 놀랄 만한 사건”이라고 민주당은 비판했다.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자민당도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2일 아침 와카바야시 의원은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참의원도 본회의를 열어 즉각 이를 수리했다. 오시마 다다모리 자민당 간사장은 “정치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는 때에, 이런 처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리투표가 의원직 사퇴로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모습은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7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던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확인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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