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절주일기 써야 운전면허 재취득”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30일간 음주량 등 기록케
30일간 음주량 등 기록케
일본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은 앞으로 자신의 음주 기록을 상세히 적은 ‘음주일기’를 한달간 써야 새로 면허취득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음주습관을 고쳐 음주운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본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새로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에게 우선 1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게 한 뒤, 각자 자신의 하루치 음주량 상한선을 정해 이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30일간 기록하게 할 계획이라고 9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음주일기에는 그날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술을 마시게 된 상황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음주일기를 다 쓴 사람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시간의 상담을 거친 뒤에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면허취소자라면 누구나 이틀간 받아야 하는 12시간의 안전교육에서도 음주운전자에게는 특별한 내용이 추가된다. 알코올 의존도 검사를 받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한편, 수강생들과 토론하는 수업을 거쳐야 한다.
일본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 제도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참고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부터 희망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일기를 쓰게 한 결과 15명이 음주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새 제도를 올 가을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2013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경찰은 2002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계속 강화해 음주운전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음주운전이 아직도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로 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00년 1276건에서 지난해엔 292건으로 9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4만180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그 가운데 8785명이 면허를 취소당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