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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옛 일본군이 버린 화학무기 피해는 커도 배상은 안된다?

등록 2010-05-25 17:59

도쿄지법, 중국인 피해자 손배 기각
지난 2003년 8월4일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드럼통이 열리면서 독가스가 새나왔다. 이 사고로 1명이 죽고 43명이 피부 짓무름 등 부상을 입었다. 드럼통은 2차대전 때 이곳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버리고 간 화학무기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2007년1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피해보상과 위자료 등으로 합계 14억엔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도쿄지법은 24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장은 “일본 정부는 버려진 독가스 무기로 인근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미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버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을 조사하기는 극히 어려워 이 지역 주변에서 먼저 탐색을 했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피해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일본 정부가 사전에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판결은 일본 고등법원이 2007년 3월과 7월에 내린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원고 쪽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내각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옛 일본군은 중국 지린성에만 30만~40만발의 화학무기를 버렸다. 중국 본토 전체에 대해서는 추계조차 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수한 화학무기는 4만7000여발에 불과해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조약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 4월까지 버린 화학무기를 회수·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로선 기한 안에 회수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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