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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대법 “총련본부 토지·건물 매매 가능”

등록 2010-06-30 08:54

‘총련이 실소유자’ 확정판결 나오면 경매 넘어갈듯
일본 정부의 정리회수기구(부실채권정리회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이 “토지와 건물의 실소유자가 총련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재 정리회수기구가 낸 별도의 소송이 확정되면 경매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총련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리회수기구는 총련에 672억엔(약 8600억원)을 대출한 채 파산한 조은신용조합의 채권을 넘겨받았으며, 2005년부터 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 자산이 총련과는 별도인 조선중앙회관관리회 명의로 돼 있어 법원에서 1심, 2심 모두 기각당했다. 이날 상고심에서도 최고재판소는 “명의가 다른 곳으로 돼 있는 재산을 압류·경매할 수는 없다”면서도 “실제 소유권이 총련에 있음을 확정하는 판결을 덧붙여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리회수기구는 이미 “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의 실소유자가 총련임을 인정해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현재 총련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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