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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생물자원 이용자, 원산국과 이익 나눠야

등록 2010-11-01 09:14

유엔 지구생물회의 ‘나고야 의정서’ 채택 뒤 폐막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생물다양성조약 제10조 체결국 회의(유엔 지구생물회의)에서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동식물 등의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인 ‘유전자원 접근 및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30일 채택됐다.

이 의정서는 기업이 동식물이나 미생물을 개발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이용할 경우, 금전적 보상이나 공동 연구개발에 참가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원산국과 이익을 나눠 갖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의정서는 자원 이용자는 사전에 원산국의 허가를 얻고, 원산국과 이익 배분을 위해 개별 계약을 맺게 했다. 또 자원 이용국들로 하여금 부정한 반출을 감시할 기관을 하나 이상 설립하게 했다. 이익 배분 대상에는 연구개발을 통해 자원을 개량한 제품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하고, 계약 때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계 목표도 채택했다. 아이치현의 이름을 딴 ‘아이치 타깃’은 2020년까지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생물종 보존을 위해 중요한 육지·내륙 수역의 최소 17%, 연안·해역의 10%를 보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을 근절시킨다 등 20개 항목을 담았다.

나고야 의정서는 조약 참가국 가운데 50개국 이상이 내년 2월부터 1년 안에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하면 90일 뒤 발효한다.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을 활용한 이익의 배분 등을 목표로 한 생물다양성조약에는 현재 193개 국가 및 지역이 참가하고 있으며,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이 참가하지 않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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