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다 주변 주민 2만2천명
승소땐 국가배상액 3천억원
승소땐 국가배상액 3천억원
주일 미군 최대의 공군기지인 일본 오키나와현 가네다 기지 주변 주민 2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발착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3월에 내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주민 2만2000여명이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한편, 초저녁과 새벽녘의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이르면 3월28일 나하지방재판소 오키나와지부에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데나 기지 주변 주민의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은 1982년 처음 제기돼 98년 867명에게 13억7300만엔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2000년에 두번째 소송이 제기돼, 5519명에게 국가가 56억2700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009년 나온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수는 일본 안에서 군용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지금까지 최대이던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 4차 소송 때의 7000여명의 세 배에 이른다. 가데나 기지를 대상으로 한 1, 2차 소송처럼 이번에도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2차 소송 때 1인당 100만엔에 이른 위자료를 고려하면 국가의 배상액은 220억엔(약 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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