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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주일 미 공군기지 소음피해 최대규모 소송

등록 2011-01-25 22:00수정 2011-01-25 23:11

가네다 주변 주민 2만2천명
승소땐 국가배상액 3천억원
주일 미군 최대의 공군기지인 일본 오키나와현 가네다 기지 주변 주민 2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발착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3월에 내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주민 2만2000여명이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한편, 초저녁과 새벽녘의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이르면 3월28일 나하지방재판소 오키나와지부에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데나 기지 주변 주민의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은 1982년 처음 제기돼 98년 867명에게 13억7300만엔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2000년에 두번째 소송이 제기돼, 5519명에게 국가가 56억2700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009년 나온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수는 일본 안에서 군용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지금까지 최대이던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 4차 소송 때의 7000여명의 세 배에 이른다. 가데나 기지를 대상으로 한 1, 2차 소송처럼 이번에도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2차 소송 때 1인당 100만엔에 이른 위자료를 고려하면 국가의 배상액은 220억엔(약 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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