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등 ‘방조’ 2년형
사고 당사자엔 징역 16년
사고 당사자엔 징역 16년
만취 상태의 동료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지 않고 함께 차에 탔던 사람에게 일본 법정에서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도쿄 지방법원은 14일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두 사람에게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방조범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17일 오후 1시반부터 6시20분까지 트럭 운전사인 동료와 함께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 뒤 다른 술집으로 옮기려 했으나 술집이 아직 영업 시작 전이었고, 이에 트럭 운전사인 동료가 ‘(차로 주변을) 한바퀴 돌자’고 제안하자 이들은 ‘그러자’고 동의했다. 만취해 있던 운전자는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명이 죽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장은 “(이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위험이 커지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동료의 운전을 승락했다”며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경찰은 애초 이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차량 동승)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형이 무거운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방조범으로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일본은 2001년 형법을 개정해, 업무상과실 치사상죄와 별도로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해 음주운전 등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겐 징역 16년의 형이 확정됐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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