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0명, 개정안 마련
“1명이라도 반대땐 무기형”
“1명이라도 반대땐 무기형”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 일본의 초당파 의원모임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사형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2016년까지는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80여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회장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은 16일 국회에서 총회를 열어 사형을 언도할 경우에는 ‘판사 3명과 재판원 6명 전원일치’를 요건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정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중범죄자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은 판사 3명과 일반 민간인 가운데서 무작위로 뽑은 재판원 6명 등 모두 9명이 참가하는 ‘재판원 재판’에 의해 이뤄진다.
의원연맹은 판사들만 참가하는 항소, 상고심에서도 판사 전원일치인 경우에만 사형을 언도하고, 과반수가 사형에 찬성했어도 반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석방을 못하는 무기형(종신형)을 언도한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이밖에 사형제도에 대해 조사하는 기관을 양원에 각각 설치하고, 2016년 3월까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길게는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뜻이다. 의원연맹은 이런 법 개정안을 6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94년 결성된 의원연맹은 지난 2008년 비슷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는 제출하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2004년말 내각부 조사에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의견이 80%를 넘게 나왔을 정도로 사형제 존속 여론이 세다. 형사사법 제도도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한지 민간인이 재론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제도와, 민간인이 재판에 참가하는 재판원 제도를 두는 등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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