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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검찰심사회 “중 어선 선장 기소해야”

등록 2011-04-19 20:19

검찰, 센카쿠 충돌사건 재수사 불가피…불기소 전망
심사회 추가 기소의견 땐 강제기소…중국 반발 예상
일본 검찰심사회가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해양순시선에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18일 결정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게 됐다. 일본 검찰은 재수사 뒤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심사회가 또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하면 강제기소 절차가 시작돼 중-일 관계에 또 한번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9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오키나와현 나하검찰심사회는 지난 1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에 대해 “해양순시선을 들이받은 것은 인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였다”며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심사회는 “일-중 우호도 중요하지만, 외교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결정했다. 검찰심사회는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일본) 해역의 경비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충돌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를 희망한다”고 결정문에 덧붙였다.

해당 지역의 유권자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9명으로 구성되는 검찰심사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다. 검찰심사회가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두 번의 심사에서 모두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에 의해 강제기소가 이뤄진다.

잔치슝에 대해 강제기소가 결정돼도 중국이 그의 신병을 일본에 넘길 가능성은 매우 낮아 실제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중국 쪽이 강하게 반발할 것은 분명하다.

잔치슝은 지난해 9월7일 오전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 열도 해역에 들어왔다가 일본 해양순시선의 정선 명령을 받자 두 차례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관을 가로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일본 검찰은 잔치슝을 ‘처분 보류’ 방식으로 석방해 귀국시킨 뒤 기소를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초 잔치슝을 고발했던 야마기와 스미오 전 <산케이신문> 기자 등 5명이 검찰심사를 신청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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