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전 대표를 강제기소하는 거의 유일한 근거가 담긴 전 비서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원이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에 따라 공소유지 변호사가 오자와 전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아사히신문>은 1일 “도쿄지방법원은 오자와 전 대표의 정치자금관리단체 리쿠잔카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시카와 도모히로 등 전 비서 2명에 대해 도쿄지검 특수부가 받은 검찰진술 조서 30여건 중 10여건을 법정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법원이 증거에서 배제한 검찰조서 가운데는 ‘오자와에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의 허위기재 사실을 보고해, 승락을 얻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이 포함돼 있다”며 “법원은 그 이유로 ‘위압과 협박, 회유가 있어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리쿠잔카이가 2004년 4억엔을 주고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아사카와 등 당시 회계를 맡았던 비서들을 지난해 기소했다. 검찰은 오자와도 소환 조사했으나,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이 사건을 심의해, ‘오자와에게 보고해 승낙을 얻었다’는 전 비서의 진술이 담긴 검찰조서로 보면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두 차례 의결해, 오자와는 공소담당 지정 변호사에 의해 강제기소됐다.
이시카와 등 비서들은 장부 허위기재를 오자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아사히신문>은 “오자와를 기소한 검찰역의 변호사가 (오자와의 유죄를) 입증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가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전 비서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8월22일로 예정돼 있으며, 오자와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은 그 뒤 이뤄질 예정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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