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자위군’ 명기…‘집단적 자위권’은 보류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신헌법기초위원회는 ‘자위군’ 보유 명기 등을 담은 헌법개정 요강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이 요강은 자민당이 창당 50주년인 오는 11월 발표할 개헌안 초안의 뼈대로, 신헌법기초위는 이 요강을 바탕으로 조문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요강은 전력 보유를 금한 현행 헌법 9조2항을 고쳐 자위를 위한 무력조직을 자위군으로 이름붙이고 군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요강은 또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일왕에 대해선 “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과 함께 역사를 새겨왔다”는 내용을 전문에 넣되, 국가원수로 격상하지 않고 현행 상징천황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책무’로 검토되던 국방과 가정보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은 더 논의해야할 항목으로 보고 처리를 보류했다.
지난 4월 헌법기초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요강에는 다양한 의견이 병기돼 있었으나 이처럼 비교적 온건한 방안들이 주로 채택된 것은 공명당과 야당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개헌 작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하려면 보수우익적 색채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이 요강을 둘러싸고서도 강경파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국제공헌을 위해 “자위군의 (해외)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온건파인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는 “해외 무력행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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