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서 제공자 모집한뒤
‘합법’ 타이 등서도 시술
아사히 “1년 100건 넘어”
‘합법’ 타이 등서도 시술
아사히 “1년 100건 넘어”
일본의 젊은 여성과 불임부부 사이의 난자거래 시술이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1년 사이 한국이나 타이에 건너가 시술을 받은 사례가 100건을 넘는다고 전했다.
보도를 보면, 알선업자들은 일본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난자를 제공해줄 사람을 모집한다. 사례금은 70만~90만엔(약 950만~1200만원) 가량한다. 모집된 사람은 2주간 한국이나 타이에 체류하면서 배란유도제를 맞고 난자를 제공하게 된다.
난자를 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본인 불임부부로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외모와 키, 체중, 학력, 혈액형, 성격 등을 참고로 하여 제공자를 고른다. 제공받은 난자를 체외수정시켜 자궁에 착상시키는 시술까지 총비용은 약 200만엔(약 27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에서 아시아계 여성의 난자를 제공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 경우 총비용이 500만엔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나 타이에서 시술이 이뤄지는 이유는 미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싼데다, 단속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5년 난자 매매를 법으로 금지했으나,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숙박비와 교통비 등 실비를 난자 제공자에게 주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난자 제공자와 불임부부는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난자를 제공했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실비 명목으로 뒷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7월 서울시 경찰청이 난자거래 알선업자를 체포한 뒤 일부 일본 알선업자는 시술지를 타이의 방콕이나 미국의 하와이로 옮겼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산부인과학회가 2001년3월 “법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난자 이식 시술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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