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대표. 한겨레 자료 사진
야당, 오자와 의원직 사퇴 촉구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전 대표의 정치자금관리단체 회계책임자였던 전 비서 3명에게 장부 허위기재 혐의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장부 허위기재를 비서와 공모한 혐의로 강제기소된 오자와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오자와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소리도 흘러나왔다.
도쿄지방법원은 26일 오자와 전 대표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회 회계책임자였던 이시카와 도모히로 전 중의원 의원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비서 2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4년 10월 오자와 전 대표에게 4억엔을 빌려 도쿄 세타가야구의 토지(3억5200만엔)의 토지를 구입하고도 이를 그 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규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오자와 전 대표가 당시 이시카와 전 비서한테 장부 허위 기재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한지를 다루는 검찰심사회가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오자와 전 대표도 별도로 기소돼 있다. 오자와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10월6일 시작된다. 일본 언론들은 비서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오자와 전 대표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제1야당인 자민당의 이시하라 노부테루 간사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오자와 전 대표는 의원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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