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남녀 고교생끼리의 교제에 대해 한국에 비해 관대한 편이다.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상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오키나와의 한 고교생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성행위를 이유로 올해 퇴학당한 한 고등학생이 지난 5일 “퇴학 처분은 교장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다”이라며 나하지방재판소에 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키나와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 이후 인터넷에서는 “왜 퇴학이지?” “오키나와의 교칙은 특별한 것이냐”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온라인매체인 <제이케스트>가 7일 전했다.
보도를 보면 성행위를 여러차례했다고 의심한 학생의 지도교사가 해당학생을 여러차례 불러내서 행위 여부를 캐물었다고 한다. 학생은 교사의 추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성행위를 했다고 인정했고, 학교 쪽은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그러나 성행위는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상대 학생도 성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배려가 결여했으며, 결국 사실 오인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성행위가 있다고 했을지라도 퇴학 처분은 너무 심하고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케스트>는 “오키나와의 교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끼리 연애를 해서 성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교육적 배려라는 관점에서 조언이나 인생설계 상담에 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