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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선량 서울과 같다? 일 외상의 호도

등록 2012-03-12 11:52수정 2012-03-12 15:01

‘방사능 위험에 예외는 없다.’ 일본 정부가 공식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사고 이후 넉 달여간 마을을 지켰던 후쿠시마현 이이타테의 축산농민 하세가와 겐이치. 자신이 키운 소들이 도축되는 모습을 비디오카메라에 담던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한겨레 사진
‘방사능 위험에 예외는 없다.’ 일본 정부가 공식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사고 이후 넉 달여간 마을을 지켰던 후쿠시마현 이이타테의 축산농민 하세가와 겐이치. 자신이 키운 소들이 도축되는 모습을 비디오카메라에 담던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한겨레 사진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쓰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서울과 같고, 뉴욕과도 거의 다를 바 없지만 유감스럽게도 과학적 근거, 합리성을 갖고 판단해주지 않는 상황에 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이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국외에서 원전사고에 의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소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실제 아이즈와카마쓰시의 누리집이 발표한 방사선량을 보면 매시 0.09~0.1마이크로시버트로 서울(0.1마이크로시버트)과 비슷하다. 그러나 후쿠시마현 누리집이 게재한 현내 방사선 오염 분포도를 보면 아이즈와카마쓰시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20㎞ 범위에는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지역이 여려 곳이다. 매시 5마이크로시버트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43밀리시버트로 일본 정부가 규정한 연간 허용기준치 1밀리시버트의 43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후쿠시마 현 상당수도 시간당 0.25마이크로시버트(연간 2.19밀리시버트)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이 50여 곳이 넘는다. 그뿐만 아니라 방사선 물질에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한 내부 피폭은 장기간에 걸쳐 암 등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저방사선량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대외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외상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소문 피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증유의 원전사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일본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초조함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림수산성 통계를 보면 사고 이후 방사선 검사의 증명서 제출 등 규제를 전면 해제한 나라는 캐나다, 칠레, 멕시코, 미얀마 등 4개국뿐이다. 쿠웨이트와 남부 아프리카의 모리시아스 등 2개국이 현재도 일본산 식품을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 등 14개국은 원전 피해 주변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 등 일부 식품의 수입금지를 계속하고 있다.

 이밖에 57개 국가·지역도 정부 작성의 방사선 검사 증명이나 산지증명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모두 73개국이 어떤 형태이든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현 등 인근 13개 도·현(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중 일본 정부가 출하제한조치를 취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수입제한 금지를 취하고 있으나 전면 금지조처는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후생노동성이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허용기준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가 일본정부가 100 베크렐(㏃/㎏)로 기준치를 강화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검역기준을 강화하기로 늑장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일본 후생성이 세슘의 기준치를 4월1일부터 100베크렐(㏃/㎏)로 강화하기로 해 우리도 이에 따라 검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기준치는 지금까지 500㏃이었으나 방사능 오염이 확산하고 있고, 분유 등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사고가 잦아지자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반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규정한 세슘의 식품 허용기준치는 370㏃로 일본에 비해 4배 가까이 높다. 지난해 7월 일본산 냉장대구에서는 일본의 바뀐 허용기준치에 거의 근접한 세슘 97.9㏃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도 오는 4월1일부터 100㏃ 기준으로 검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 기준치 이상은 조리·제조·가공·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 검역당국의 기준치 강화 의미는 크지 않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는 3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 동안 검출된 건수(21건)보다 오히려 52.4% 많다.

 중량 기준으로는 올해 두 달간 881.3t으로 지난해(148.8t)의 6배에 육박했다.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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