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도와온 일본 쪽 인사들은 피고 회사들이 당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일본제철 징용노동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우에다 게이키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며 “15년 넘게 싸워왔는데, 원고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이런 판결이 나와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모든 재판소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호소를 뿌리친 가운데 한국의 대법원이 이런 큰 결정을 내려준 것에 감사한다”며 “다시 한번 일본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힘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지원자들은 지난 3월9일 신일본제철 오사카지점 앞에 모여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사죄와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작년 이후 4차례에 걸쳐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대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업체는 “원고들이 일한 회사는 전쟁 전의 회사로, 지금의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구 미쓰비시 및 구 일본제철이 현재의 업체들과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판결 결과는 전해 들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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