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24일 우리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정부의 입장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25일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이 끝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발언은 ‘반론’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우리 대법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만 결정했을 뿐이고 아직 배상금액이 결정되거나 집행이 현실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0년 3월 이 문제와 관련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에 소송을 낸다고 해도, 구제는 거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대법원과 다른 태도를 보여온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눈물이 나올 것 같다”는 원고 신천수씨의 승소 소감을 인터뷰로 전하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고, 일본군 위안부 등 일부 사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근거해 일본과 협상을 해왔다”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견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원고 쪽 지원자들은 ‘판결 확정 때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일본) 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며 “이럴 경우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간단히 판결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2채널’ 등 인터넷 토론게시판에서는 “다른 나라의 판결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거나 “한일기본조약을 파기하고 국교를 단절하려는 것인가”라는 등 판결을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두 나라의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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